위메이드, '위믹스 로비 주장' 위정현 교수에 손배소 승소
이승아 기자
2025-07-25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24일 "위정현 학회장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위정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메이드가 로비를 하면서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P2E(돈 버는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밝힐 수 없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 학회장을 형사 고소했고,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추후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위메이드는 "2023년 5월경부터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법원이 위메이드라는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2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24일 "위정현 학회장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위정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메이드가 로비를 하면서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P2E(돈 버는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밝힐 수 없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 학회장을 형사 고소했고,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추후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위메이드는 "2023년 5월경부터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법원이 위메이드라는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