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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절차 돌입한 마이리얼트립, 민다에 1.5억 배상 판결 받아
정지혜 기자
2025-07-30
한인 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다는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민다 플랫폼에서 한인 민박을 허위 예약한 후, 예약이 확정되어야만 열람 가능한 한인민박 호스트의 이메일, 전화번호, 소셜미디어(SNS) 등의 정보를 취득한 뒤 즉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년 11월 언론 매체 최초로 아웃스탠딩이 해당 내용 및 김윤희 대표와의 인터뷰를 단독보도했다. 당시 마이리얼트립은 아웃스탠딩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피고(마이리얼트립)가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른 고객들의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며 예약 취소에 따른 카드 취소 수수료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해당 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해 민사에서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탈취와 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밝 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민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데이터’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 중 한인민박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7월 초순 IPO절차에 돌입했다. 투자쪽 한 전문가 '이번 사건은 IPO를 준비하는 마이리얼트립 입장에서 뼈아픈 사건"이라며 '상장과정에서도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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