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개입으로 계약 해지" 주장..단말기 계약 가처분 승소한 '토스'
이승아
2025-08-13
토스가 얼굴 인식 결제 단말기 업체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본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토스가 단말기 제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가처분을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토스는 지난 4월 4일 얼굴 결제 단말기 양산을 위해 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SCSpro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 토스가 발주한 단말기를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을 위해 양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 및 계열사 등과 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 혹은 상충될 수 있는 사업적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SCSpro 실사 과정에서 SCSpro 측은 필요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고 4월 2일,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SCSpro가 약정을 해지한 경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는 토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업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페이스페이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단서 조항 중 하나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네이버파이낸셜이 SCSpro와 동일 사업을 추진하며 개입한 여파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의심,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단순 계약 해지를 넘어 경쟁사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걸린 사안이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토스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처분 판결문에 SCSpro 측이 네이버와 사업 협력을 '재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네이버페이는 토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해당 중소 제조업체와는 지난해 말부터 협업 관계였으나 올해 4월 이후 협업 중단 후 다른 업체와 단말기 제조에 대한 부분을 협업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소송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학 캠퍼스에서 얼굴 결제가 가능한 '페이스 사인' 운영을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6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CONNECT)'를 공개하며 전통적인 결제수단부터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사인까지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토스가 단말기 제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가처분을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토스는 지난 4월 4일 얼굴 결제 단말기 양산을 위해 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SCSpro에 대한 15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 토스가 발주한 단말기를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을 위해 양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 및 계열사 등과 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 혹은 상충될 수 있는 사업적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SCSpro 실사 과정에서 SCSpro 측은 필요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고 4월 2일,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SCSpro가 약정을 해지한 경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는 토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업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페이스페이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단서 조항 중 하나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네이버파이낸셜이 SCSpro와 동일 사업을 추진하며 개입한 여파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의심,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단순 계약 해지를 넘어 경쟁사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걸린 사안이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토스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처분 판결문에 SCSpro 측이 네이버와 사업 협력을 '재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네이버페이는 토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해당 중소 제조업체와는 지난해 말부터 협업 관계였으나 올해 4월 이후 협업 중단 후 다른 업체와 단말기 제조에 대한 부분을 협업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소송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학 캠퍼스에서 얼굴 결제가 가능한 '페이스 사인' 운영을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6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CONNECT)'를 공개하며 전통적인 결제수단부터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사인까지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