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논란 6년 만에 종지부..대법원 “저작권 침해 아냐"
이승아 기자
2025-08-14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인기를 끌었다. 영어판 '베이비 샤크'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2심은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기 전 또는 도중에 조니 온리의 노래를 접했을 개연성, 즉 접근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니 온리의 노래 중 구전동요와 공통되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스마트스터디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인기를 끌었다. 영어판 '베이비 샤크'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2심은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기 전 또는 도중에 조니 온리의 노래를 접했을 개연성, 즉 접근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니 온리의 노래 중 구전동요와 공통되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스마트스터디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