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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억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린 스타트업 대표..징역형 집행 유예
이승아 기자
2025-08-22
환경친화적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대표가 92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령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이스텍 대표 A씨의 상고를 지난 5월 15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한데,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주장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오이스텍은 굴껍데기를 원료로 한 불소처리제를 개발한 유망 스타트업이었다. 2023년 전라북도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해양환경 부문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 대표는 오이스텍 대표로 재직하며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50여 차례에 걸쳐 92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계상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다.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매출에 비례해 매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1심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6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국가의 조세징수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A씨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개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처분에 따라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납부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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