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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주가 조작' 의혹
이승아 기자
2025-08-29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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