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법정관리 '초록마을'..인가 전 M&A로 새 주인 찾는다
이승아 기자
2025-08-29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유기농 식품 판매 업체 초록마을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초록마을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초록마을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매각 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등 다양한 인수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주관사는 투자자 모집과 조건 협상 등을 거쳐 6개월 내 M&A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초록마을은 7월 초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전략적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마을 운영사 정육각 역시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