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상 파산
이승아 기자
2025-09-09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새로 회생 개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뒤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 96.5% 변제를 완료하고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회생 폐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새로 회생 개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뒤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 96.5% 변제를 완료하고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