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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가로막혔다'며 고소한 토스.. '어뷰징 방지'라고 맞선 카카오
이승아 기자
2025-10-17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카카오를 형사 고소했다.

17일 조선일보 보도 따르면 토스는 지난 7월 중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토스는 몇 년 전부터 고객이 광고를 보거나 앱을 깔면 현금성 포인트 등 보상을 지급하는 '리워드 광고' 사업을 해왔다. 토스가 만든 광고 링크를 주변에 공유하고 클릭 수가 늘면 추첨 등으로 치킨이나 주차권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객들이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는 토스 광고 메시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는 표시가 나왔다. 이에 토스는 경찰 고소장에서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자사를 경쟁 기업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광고 노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토스는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로 토스 광고가 '피싱(사기) 메시지'로 전락했다. 이용자 민원이 빗발치는 등 기업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광고는 올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카카오 계열사나 당근 등 카카오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의 리워드 광고 노출이 막힌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토스는 “(카카오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지난 7월 중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같은 토스 주장에 대해 경쟁 기업이라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특정 URL에 대한 사용자 스팸신고가 급증하면,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URL에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와 팝업이 뜨게된다”며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 안내는 URL에 대한 이용자 신고 누적으로 어뷰징 방지 프로세스가 작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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