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직전 증여’ 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12억 증여세 부과 확정
이승아 기자
2025-10-20
당근마켓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재현 이사의 배우자가 12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배우자 A씨가 잠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남편인 김 이사로부터 당근마켓 보통주 1만 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당근마켓은 2020년 약 130억 원, 2021년 약 36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무상 적자였지만 약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다.
당근마켓은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1주당 약 32만5000원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총 1788억원을 유치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111억원에 불과했던 순자산가액은 약 1899억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증여 당시 주식을 1주당 1031원으로 평가해 약 200만원의 증여세만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증여일 전후 주당 3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근거로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을 3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약 8억원의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최종 11억93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세무서는 뒤늦게 주식 거래 규모가 법정 기준(발행주식총액의 1%)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산국세청에 시가 심의를 신청했지만, 이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반려됐고 결국 2023년 3월 스스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제주세무서는 다시 시가 심의를 신청했고 주당 30만 원의 거래가격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 사이 주소지가 서울로 옮겨져 관할이 바뀌었고, 잠실세무서는 2023년 9월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재차 부과했다.
A씨 측은 ‘세무서가 한 차례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은 재처분을 제한한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증여 시점엔 회사 가치가 낮았으므로 시가 평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 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려는 조치였을 뿐”이라며 “투자 유치가 사실상 확정돼 있었고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 원 수준의 매수 수요가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세무서의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배우자 A씨가 잠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남편인 김 이사로부터 당근마켓 보통주 1만 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당근마켓은 2020년 약 130억 원, 2021년 약 36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무상 적자였지만 약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다.
당근마켓은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1주당 약 32만5000원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총 1788억원을 유치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111억원에 불과했던 순자산가액은 약 1899억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증여 당시 주식을 1주당 1031원으로 평가해 약 200만원의 증여세만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증여일 전후 주당 3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근거로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을 3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약 8억원의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최종 11억93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세무서는 뒤늦게 주식 거래 규모가 법정 기준(발행주식총액의 1%)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산국세청에 시가 심의를 신청했지만, 이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반려됐고 결국 2023년 3월 스스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제주세무서는 다시 시가 심의를 신청했고 주당 30만 원의 거래가격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 사이 주소지가 서울로 옮겨져 관할이 바뀌었고, 잠실세무서는 2023년 9월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재차 부과했다.
A씨 측은 ‘세무서가 한 차례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은 재처분을 제한한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증여 시점엔 회사 가치가 낮았으므로 시가 평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 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려는 조치였을 뿐”이라며 “투자 유치가 사실상 확정돼 있었고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 원 수준의 매수 수요가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세무서의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