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2년 8개월 만에 오명 벗었습니다
이승아 기자
2025-10-2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며 당시 SM엔터 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이뤄진 SM엔테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SM엔터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런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