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최대 규모’ 제재
이승아 기자
2025-11-07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총 3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두나무가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나온 추가 제재다.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인쇄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고객 확인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두거나 부적정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했다.
그다음으로는 거래제한의무 위반이었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거래 미보고도 10건이 넘었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두나무가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나온 추가 제재다.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인쇄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고객 확인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두거나 부적정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했다.
그다음으로는 거래제한의무 위반이었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거래 미보고도 10건이 넘었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