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10만 피해자 '구제율 0%'
이승아 기자
2025-11-13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 준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다만,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 준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다만,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