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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 10만 피해자 '구제율 0%'
이승아 기자
2025-11-13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 준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다만,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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