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제보·청원에..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이승아 기자
2025-11-17
카카오가 장시간 근로 의혹으로 4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었고,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 및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었고,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 및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