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먹깨비' 신고로 공정위 조사 착수
이승아 기자
2025-12-05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26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땡겨요를 상대로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먹깨비는 2021년 신한은행이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해 사업제안서와 API 기술문서, 지자체 협력 구조 등 핵심 영업자료를 취득했고, 이듬해 땡겨요를 출시했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신고서에는 '빠른 정산', '사장님 지원금', '조건부 서비스' 등 가맹점 운영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정산계좌 개설을 강제하고,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신한계열사 소비자에게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이에 먹깨비는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명령과 향후 유사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금융·비금융 결합 구조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측은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자체 개발 플랫폼이고 기술 탈취나 편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26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땡겨요를 상대로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먹깨비는 2021년 신한은행이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해 사업제안서와 API 기술문서, 지자체 협력 구조 등 핵심 영업자료를 취득했고, 이듬해 땡겨요를 출시했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신고서에는 '빠른 정산', '사장님 지원금', '조건부 서비스' 등 가맹점 운영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정산계좌 개설을 강제하고,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신한계열사 소비자에게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이에 먹깨비는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명령과 향후 유사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금융·비금융 결합 구조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측은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자체 개발 플랫폼이고 기술 탈취나 편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