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부과
이승아 기자
2025-12-30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환급액을 미끼로 고객들의 조회를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했다. 실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표현은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 아닌,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 역시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값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아닌, 삼쩜삼 이용자 중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 255만명의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분야 특성상 소비자가 광고에 의존하기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관련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했다. 실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표현은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 아닌,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 역시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값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아닌, 삼쩜삼 이용자 중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 255만명의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분야 특성상 소비자가 광고에 의존하기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