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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STO 시장 이끌었는데 퇴출 위기.. 루센트블록 CEO의 호소
이승아 기자
2026-01-12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루센트블록은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신규 인가 절차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4년간 소유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약 50만명의 이용자, 누적 약 300억원의 자산 발행 및 유통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한 '소유 컨소시엄'을 제외한 'KDX컨소시엄(한국거래소-코스콤)'과 'NXT컨소시엄(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소유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이라는 말이 나온다.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명시된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언급하며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세영 대표는 “지난 9월 4일 금융위가 발표한 인가 방침은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본력과 기관의 성격을 중시하는 경쟁 인허가 방식”이라며 “이는 기존 혁신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퍼스트무버의 아이디어와 실행을 대형사들이 모방해 혁신을 저하하지 않게 배타적 운영권을 법안에 명시했다"며 "이렇게 사업을 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법안의 본질적 의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인가 경쟁자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실적 부재도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이 4년간 무사고로 시장을 운영해 온 반면, 해당 기관들은 동종 업계(조각투자 장외거래)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장관상 등 표창을 받기도 했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지만 2년 넘는 시간 동안 한 건의 상품조차 유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11건의 유통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넥스트레이드와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도 언급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넥스트레이드가 인가 신청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하고 재무정보, 주주명부, 기술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이후 실질적인 투자 논의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인 STO 유통 시장 인가를 독자적으로 신청했다”며 이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범계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어 "이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이고 신사업에 진지 못해 생기는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하게 된 황당한 참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원리 원칙에 따라 재점검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밀로 간주될 내용이 없었으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편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루센트블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 대표는 오는 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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