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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정직 처분, 업무 배제"
이승아 기자
2026-01-21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수습 직원 A 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왼쪽 팔뚝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며 허리를 감싸기도 했고 A씨 측은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수습 직원으로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정 대표가)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라 말했다"고 했다. 또, 정 대표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대표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정 대표는 A씨를 회의실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퇴사를 결심했다. 정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A씨는 '합의 의사는 있지만 금액은 민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 대표 측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정 대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넥스트키친은 공식 사과했다. 21일 넥스트키친은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직원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한편,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넥스트키친의 대주주는 컬리다.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5.23%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납품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매출이 컬리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컬리에서는 넥스트키친으로부터 253억원가량의 상품을 사들였다.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컬리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컬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컬리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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