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 비트코인' 사태 전말
이성봉 기자
2026-02-09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으로 유통되면서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 ‘원’을 ‘BTC’로… 클릭 한 번에 60조 원 증발할 뻔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자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마케팅 담당 직원이 당첨금 단위인 ‘원’을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지급 예정이던 62만 원 대신,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 7600억 원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당첨자들의 계좌로 입금됐다. 대부분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고, 1명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원화 기준 4조9000억 원 규모다.
빗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적으로 175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비트코인 4만2619개를 갖고 있다.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됐다.
빗썸은 오지급 20분 만인 6일 오후 7시 20분 사태를 인지했다. 이후 15분 만에 오지급된 계좌의 거래와 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5분 만에 차단을 완료했다.
이번 사고는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거래소 내부 장부(DB)상의 숫자만 변경하는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오프체인)’ 방식 때문에 가능했다.
빗썸은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킬 스위치)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인 업비트가 2017년부터 오지급 방지 장치를 운용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 순식간에 17% 시세 급락… 99.7% 회수 완료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6일 오후 7시 30분경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타 거래소 대비 17% 낮은 8110만 원까지 급락했다.
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회수했다”며 “이미 매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0.3%(약 1788개 중 일부)의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의 정합성을 100% 맞췄다”고 밝혔다.
◇ “수수료 0%” 민심 달래기…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빗썸은 8일 긴급 사과문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를 입은 고객(6일 19:30~19:45 사이 저가 매도자)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에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 당시 접속해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빗썸 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원’을 ‘BTC’로… 클릭 한 번에 60조 원 증발할 뻔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자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마케팅 담당 직원이 당첨금 단위인 ‘원’을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지급 예정이던 62만 원 대신,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 7600억 원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당첨자들의 계좌로 입금됐다. 대부분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고, 1명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원화 기준 4조9000억 원 규모다.
빗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적으로 175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비트코인 4만2619개를 갖고 있다.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됐다.
빗썸은 오지급 20분 만인 6일 오후 7시 20분 사태를 인지했다. 이후 15분 만에 오지급된 계좌의 거래와 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5분 만에 차단을 완료했다.
이번 사고는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거래소 내부 장부(DB)상의 숫자만 변경하는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오프체인)’ 방식 때문에 가능했다.
빗썸은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킬 스위치)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인 업비트가 2017년부터 오지급 방지 장치를 운용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 순식간에 17% 시세 급락… 99.7% 회수 완료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6일 오후 7시 30분경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타 거래소 대비 17% 낮은 8110만 원까지 급락했다.
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회수했다”며 “이미 매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0.3%(약 1788개 중 일부)의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의 정합성을 100% 맞췄다”고 밝혔다.
◇ “수수료 0%” 민심 달래기…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빗썸은 8일 긴급 사과문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를 입은 고객(6일 19:30~19:45 사이 저가 매도자)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에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 당시 접속해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빗썸 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