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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NXT·KDX 컨소시엄 2곳 선정.. 루센트블록 결국 고배
이승아 기자
2026-02-13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2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 공정성 논란 속에 예비인가에 도전했던 루센트블록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가 공개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NXT컨소시엄은 750점, KDX는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스타트업 및 샌드박스 사업자의 혁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우대 조치를 적용했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에 최대 50점 가점을 부여했으며,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도 컨소시엄 가점을 허용했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조건부 예비인가 형태로 승인됐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신고 등을 고려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을 부과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은 향후 6개월 이내 출자 승인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최종 승인 후 정식 영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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