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원화코인도 안전성 강화해야".. 한은, 빗썸 오지급 사고에 일침
이승아 기자
2026-02-19
한국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개별 가상화폐거래소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은 이번 빗썸 사고 원인을 일차적으로는 '인적 오류'로 보면서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내부통제 장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인지·차단할 수 있는 ‘이중 확인(Double check)’ 체계와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0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기술적 오류로 300조개(약 300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토큰을 잘못 발행했다가 수십 분 만에 소각한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의 대체재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규모 오발행이나 시스템 오류는 단순한 투자자 피해를 넘어 통화 신뢰와 정책 유효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막바지 조율 중인 상황에서 이번 한은의 입장이 정책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