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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랩스, 싸이월드제트 상대 대법원 최종 승소.. 137억원 가상자산 반환 판결
이승아 기자
2026-02-20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 간 블록체인 계약을 통해 지급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며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베타랩스는 가상자산 반환청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도 공개했다. “싸이월드제트의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인 김준범, 이주희, 이동규 등이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약 137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베타랩스는 이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김호광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의 주요 자산인 도메인과 사업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 지분 15.28%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관련 주주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호광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출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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