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랩스, 싸이월드제트 상대 대법원 최종 승소.. 137억원 가상자산 반환 판결
이승아 기자
2026-02-20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 간 블록체인 계약을 통해 지급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며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베타랩스는 가상자산 반환청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도 공개했다. “싸이월드제트의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인 김준범, 이주희, 이동규 등이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약 137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베타랩스는 이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김호광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의 주요 자산인 도메인과 사업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 지분 15.28%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관련 주주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호광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출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며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베타랩스는 가상자산 반환청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도 공개했다. “싸이월드제트의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인 김준범, 이주희, 이동규 등이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약 137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베타랩스는 이들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김호광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의 주요 자산인 도메인과 사업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 지분 15.28%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관련 주주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호광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출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사건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