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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 결국 파산
이승아 기자
2026-02-26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결국 파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3일까지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는 4월 16일이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계속 여부 등이 논의되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해외 부티크와의 직거래 구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소위 '머트발'로 불리며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시기에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내수 침체 및 플랫폼 간 경쟁 격화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 등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란은 인수예정자를 찾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를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발란의 기업 회생 계획안은 5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 35%가량으로 부결됐다.

또한 2026년 2월 5일에는 관계인집회를 열었지만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 35%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 계획안 수정을 통해 총 변제 재원을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지만, 일부 입점 판매자(셀러) 등 채권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란은 일반 회생 채권의 55.5%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가 반대하고, 일부 영세 채권자의 서류 미비가 겹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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