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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이용자에게 첫 피소
이성봉 기자
2026-03-05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가 이용자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4일(현지시간) 타임(TIME), CBS 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조엘 가발라스는 아들 조너선 가발라스(사망 당시 36세)의 사망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책임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부당 사망(wrongful death) 및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제미나이가 조너선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을 자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미나이가 메타버스에서 만나기 위한 '전이' 과정이라며 조너선에게 죽음을 종용했고, 구글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제미나이는 자해나 폭력을 조장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해당 이용자에게 자신이 AI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위기 상담 핫라인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제미나이와 관련해 제기된 첫 사망 책임 소송이다. 앞서 오픈AI의 챗GPT와 캐릭터닷에이아이(Character.AI) 등 다른 AI 챗봇 서비스들도 유사한 혐의로 소송에 직면한 바 있어,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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