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문직·개인사업자 대환대출 2종 출시
이승아 기자
2026-03-18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이동제 시행에 맞춰 대환 서비스를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18일 타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가 자사로 대출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토스뱅크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상환부터 신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대환 전용 상품 2종도 함께 출시했다. 전문직사업자 대환대출은 최대 5억 원, 개인사업자신용 대환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환 대상은 타 금융기관에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대출이어야 한다.
한편, 토스뱅크는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월 사업자 통장과 금고,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용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2월에는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선보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18일 타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가 자사로 대출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토스뱅크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상환부터 신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대환 전용 상품 2종도 함께 출시했다. 전문직사업자 대환대출은 최대 5억 원, 개인사업자신용 대환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환 대상은 타 금융기관에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대출이어야 한다.
한편, 토스뱅크는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월 사업자 통장과 금고,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용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2월에는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선보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