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집행유예
이성봉 기자
2026-04-08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승빈(49) 넥스트키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도중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수습 직원을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관계사로, 컬리가 지분의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 모든 경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승빈(49) 넥스트키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도중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수습 직원을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관계사로, 컬리가 지분의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 모든 경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