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 의사가 AI? 광고 속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이성봉 기자
2026-04-09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상의 의사나 교수 등을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심사지침의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임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상인물이 실제 경험한 것처럼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상의 의사나 교수 등을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심사지침의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임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상인물이 실제 경험한 것처럼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