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통보 받아
이성봉 기자
2026-04-09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이 전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규모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업계는 과태료를 80억에서 13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거래소는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장의 이목은 당장 9일로 예정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코인원 역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인원 측은 사전 통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제재 건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이 전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규모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업계는 과태료를 80억에서 13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두 거래소는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장의 이목은 당장 9일로 예정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코인원 역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인원 측은 사전 통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제재 건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