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데이터 침해한 LGU+.. 첫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성봉 기자
2026-04-10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왓챠 데이터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지식재산처는 9일, LG유플러스가 왓챠와의 영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해당 법안 시행 이후 데이터 침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왓챠의 영화 별점, 평가자 수 등의 데이터를 개발자 모드에 저장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이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왓챠는 2022년 LG유플러스가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투자 협상 중 제공한 데이터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현재 침해 행위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와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9일, LG유플러스가 왓챠와의 영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해당 법안 시행 이후 데이터 침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왓챠의 영화 별점, 평가자 수 등의 데이터를 개발자 모드에 저장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이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왓챠는 2022년 LG유플러스가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투자 협상 중 제공한 데이터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현재 침해 행위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와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