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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원 중징계…과태료 52억·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승아 기자
2026-04-17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코인원에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약 9만건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약 7만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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