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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둘러싼 갈등 심화.. '웹젠-하운드13' 법정행
이승아 기자
2026-04-23
웹젠과 하운드13이 신작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싸고 결국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하운드13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웹젠은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지난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웹젠이 계약상 명시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은 해당 입장을 수차례 공식 서면으로 웹젠에 전달했다고도 강조했다. 웹젠이 주장하는 계약 유효설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스팀 출시 준비 역시 정당한 권리에 따른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웹젠의 주장과 달리 자체 퍼블리싱이 무단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웹젠은 하운드13을 상대로 퍼블리싱 권한 확인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은 MG 잔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계약 해지 사유가 해소됐고 따라서 기존 퍼블리싱 계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웹젠의 법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6월 데모 공개 7월 정식 출시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쟁점은 하운드13이 통보한 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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