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과 ‘미르’ IP 분쟁 종결.. 화해금 430억 수령
이승아 기자
2026-04-29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이후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만 장기화된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고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사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과 중재를 모두 취하하는 대신 화해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계약과 별도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IP 보호와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이후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만 장기화된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고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사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과 중재를 모두 취하하는 대신 화해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계약과 별도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IP 보호와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