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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15% 줘" 카카오 노사 갈등
이성봉 기자
2026-05-11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 조정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사측과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정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노조가 함께 동참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이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카카오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 약 4400억 원과 직원 수 약 40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직원 1인당 약 15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규모다.

노동위 조정 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열흘의 조정 기간 동안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카카오 노조 측은 "회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일방적으로 자주 변경해 왔다"며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노동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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