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 지정 취소하라" 쿠팡, 공정위에 소송
이성봉 기자
2026-05-12
쿠팡이 공정위의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지 약 열흘 만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업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줄곧 법인(쿠팡Inc)으로 유지해 오던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정황 등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고,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장사로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소송을 두고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외국계 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정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지 약 열흘 만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업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줄곧 법인(쿠팡Inc)으로 유지해 오던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정황 등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고,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장사로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소송을 두고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외국계 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정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