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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패소.. “제소 시효 지났다”
이승아 기자
2026-05-2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18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정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제소 시효는 각각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봤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낸 시점은 2024년 8월이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약속을 믿고 3800만달러를 출연했지만,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해왔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를 떠난 뒤 경쟁사인 xAI를 세워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오픈AI 측은 “배심원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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