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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이온2 허위사실’ 유튜버 고소 취하
이승아 기자
2026-05-26
엔씨가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진행하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는 21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하고 진행 중이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방송에서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고 봤다. 이후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한 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겜창현’ 운영자는 사과 영상을 통해 “아이온2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해 엔씨 관계자들과 아이온2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책임을 지기 위한 기부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엔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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