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손배소.. 이정훈 전 의장 항소심도 승소
이승아 기자
2026-06-04
2018년 빗썸 인수 무산을 둘러싼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지난달 20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 전 의장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지급했다. 김 회장은 당시 빗썸코인으로 불린 BXA 토큰의 상장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후 BXA 상장이 무산되고 빗썸 인수도 불발됐다며 계약금 일부인 1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회장 측은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당시 BXA를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같은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지난달 20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 전 의장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지급했다. 김 회장은 당시 빗썸코인으로 불린 BXA 토큰의 상장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후 BXA 상장이 무산되고 빗썸 인수도 불발됐다며 계약금 일부인 1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회장 측은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당시 BXA를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같은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