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앗아간 불법 브로커 처벌한다
이성봉 기자
2026-06-26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관련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브로커 관련 민원은 총 482건이다.
과거 5년 동안 4개 정책금융기관이 취합한 전체 신고량의 10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로고를 무단 도용해 계약금을 챙기거나 대출 보증서를 위조한 악질적인 사례 8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정부는 서류 조작, 기만적인 광고, 과도한 수수료 편취 등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당국이 직접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도 정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은 부당개입 집중 제보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시기에는 포상금이 6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불법에 얽혔더라도 스스로 털어놓는 정책자금 신청자에게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전면 면제해 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법적 토대를 조속히 완성하고, 법제화 이전에도 기관 간 공조를 빈틈없이 다지겠다"며 "이번 집중 기간을 통해 제보를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