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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손질
이성봉 기자
2026-07-01
중기부가 불공정 관행을 없앤 새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30일 창업기업과 투자사 사이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3년 만에 지침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밝혔다.

기존 32종에 달하던 복잡한 서식은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명확히 분리해 총 5종으로 대폭 줄였다. 법적 지식이 부족해 협상에서 불리했던 초기 창업가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업계 내부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던 독소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대거 손질했다.

먼저 후속 자금을 유치할 때 기존 투자자 전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낡은 규정을 없애고 투자 라운드별 집합 동의 방식을 도입해 경영 속도를 높였다.

원금 회수 압박이 컸던 상환전환우선주 위주의 관행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환권이 빠진 전환우선주 중심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공개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연말 시행을 앞둔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가의 가족 등 제삼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무리한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부 설명이 포함된 실무 해설서를 배포하고 전문 상담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해야만 창업가는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자는 정당하게 자본을 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스며들도록 돕는 동시에 벤처 자본 시장 전반의 근본적인 신뢰를 끌어올릴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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