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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디시 등 8대 플랫폼, 허위정보 규제 대상됐다
이성봉 기자
2026-07-09
네이버와 구글 등 8개 대형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발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규모 사업자 명단을 8일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플랫폼은 국내외를 합쳐 총 8개 사다. 토종 서비스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지정됐다. 해외 플랫폼 중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정 기준점은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지 여부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악의적인 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 관리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실제 통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최초 신고자 및 게시물 작성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 자율 정화 시스템의 종합적인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정부 당국은 각 사업자가 수립한 자율 통제 방안의 적절성을 먼저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시스템이 기준에 맞춰 제대로 가동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 조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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