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총수 김범석' 공정위 지정에 제동
이성봉 기자
2026-07-15
법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김 의장을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올린 결정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집행이 유예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적 불문 동일인 지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미국인인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다. 친동생이 경영 활동에 관여해 법인 동일인 예외 조항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쿠팡 측은 친족들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부당 이익 편취 우려가 없고, 정보 공개 시 해외 투자자들과의 법적 갈등을 빚을 위험이 크다며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고,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쿠팡은 본안 판결 전까지 친인척 주식 소유 현황 공시 등의 의무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김 의장을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올린 결정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집행이 유예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적 불문 동일인 지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미국인인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다. 친동생이 경영 활동에 관여해 법인 동일인 예외 조항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쿠팡 측은 친족들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부당 이익 편취 우려가 없고, 정보 공개 시 해외 투자자들과의 법적 갈등을 빚을 위험이 크다며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고,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쿠팡은 본안 판결 전까지 친인척 주식 소유 현황 공시 등의 의무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