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Q 논란에 중기부 "창업자 우회 연대책임 이미 금지"
이성봉 기자
2026-07-22
중기부가 벤처투자 계약 시 창업자 우회 연대책임도 금지 대상임을 밝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콘텐츠 기업 OGQ의 인수 무산 이후 대표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부과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식 입장을 전했다.
중기부는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미 법률상 전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규율의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3자 연대책임은 계약서상 직접적인 명시 조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나 여타 의무 이행 조항을 악용해 이해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편법 행위 역시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엄연한 점검 및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모태펀드 출자 조합 기준 규약 적용을 시작으로 2023년 관리규정 명문화와 지난해 벤처투자법 시행을 통한 상향 입법을 거쳐 법적 차단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을 분리한 개정 표준 투자계약서를 발표하며 제3자 책임 제한 기준을 한층 명확히 정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와 스타트업·투자자·법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표준 투자계약서가 벤처투자 계약의 통용 기준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양한 투자자와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콘텐츠 기업 OGQ의 인수 무산 이후 대표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부과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식 입장을 전했다.
중기부는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미 법률상 전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규율의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3자 연대책임은 계약서상 직접적인 명시 조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나 여타 의무 이행 조항을 악용해 이해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편법 행위 역시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엄연한 점검 및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모태펀드 출자 조합 기준 규약 적용을 시작으로 2023년 관리규정 명문화와 지난해 벤처투자법 시행을 통한 상향 입법을 거쳐 법적 차단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을 분리한 개정 표준 투자계약서를 발표하며 제3자 책임 제한 기준을 한층 명확히 정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와 스타트업·투자자·법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표준 투자계약서가 벤처투자 계약의 통용 기준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양한 투자자와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