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옐로트래블…저물어가는 이상혁의 꿈

(사진=옐로트래블)
얼마 전 옐로모바일의 자회사 중 한 곳인
옐로트래블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 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표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업계 전문가와 회계사분들께
조언을 구해봤는데요.
(자료=옐로트래블 공시 자료)
설명을 들어보니 회계 감사 이후에는
‘적정’, ‘한정(일부 문제 있음)’,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경우 부정적,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는 건
회사가 회계 법인에 감사할만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옐로모바일 측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옐로트래블은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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