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주 기득권 확대 법안'에 대하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리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편의점 관련 단체의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편의점과 담배가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그러나?" 물으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량 됩니다. 담배와 편의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50미터는 뭐고, 100미터는 뭔가. 현행 법규상 담배를 팔려면 시군구청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구역에서 일종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현행 법규상으로는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50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은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걸 100미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독점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겠지요. 이미 서울이 100미터입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안에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편의점 본사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50미터마다 하나씩 편의점을 둘 수 있는데, 그 가격이 100미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