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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존 편의점주 기득권 확대 법안'에 대하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리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편의점 관련 단체의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편의점과 담배가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그러나?" 물으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량 됩니다. 담배와 편의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50미터는 뭐고, 100미터는 뭔가. 현행 법규상 담배를 팔려면 시군구청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구역에서 일종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현행 법규상으로는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50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은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걸 100미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독점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겠지요. 이미 서울이 100미터입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안에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편의점 본사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50미터마다 하나씩 편의점을 둘 수 있는데, 그 가격이 100미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요.
봉달호
2023-01-04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은 왜 일본보다 맛이 없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뒤편에는 큼직한 담배 진열장이 있고, 그 상단에 담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에 대해 편의점 점주들이 '광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담배가 없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광고에 돈까지 받느냐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점포의 일정한 면적을 재임대하는 셈이니까 당연히 광고비를 받는 것이지요. 위치와 상권 등 편의점 점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적게는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에 이릅니다. 영세한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쏠쏠한 가욋돈이 됩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한 선팅지를 붙이고 있는 이유도 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 창밖에서 보여,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하였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일제히 불투명 선팅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최근 일체의 담배 광고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저희 편의점은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달호
2021-10-15
편의점 때문에 담배회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때로 새로운 업종이나 기계,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것을 밀어내는 악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포클레인이 발명되니 기존에 육체노동을 하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영향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타격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담배회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면 과연 왜 그런지 추측이 되십니까? 저희 편의점 입구에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책상 하나 갖다 놓은 샵인샵인데, 전자담배 회사에서 홍보 부스로 설치한 것입니다. 담배회사가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사 담배를 홍보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며 판매하고, 수리도 해주는 일종의 ‘멀티샵’ 개념이었죠. 그 부스가 얼마 전 철수했습니다. 1년 만의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샵인샵 임대료와 판매 효과가 제법 쏠쏠했는데 수입원 가운데 하나를 잃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서 일하던 파견 직원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지요. (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보다 그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던 뒷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편의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담배회사들은 조직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의 주요 매출원이 ‘담배’라는데, 그럼 편의점이 늘면 담배회사들도 커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조직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편의점의 역설’이라고나 할까요.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배회사로부터 담배를 일괄 매입해 전국 가맹점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봉달호
2021-03-31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귀하의 점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어떤 편의점이든 카운터 뒤편에 커다란 담배 진열장이 있지요. 그 상단에 LED 조명을 단 담배 광고판이 걸려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광고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2항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외부에서 ‘보인다’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편의점 업계에 3~4년 전부터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봉달호
2020-12-18
담배가 없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 ‘천기누설’ ② 편의점은 매출총이익에서 본사와 가맹점주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일종의 부수입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는 천기누설하듯 ‘장려금’의 세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조 - ‘편의점 천기누설’ 발주만 하면 돈을 주는 ‘장려금’의 세계) 편의점 점주들의 부수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천기누설, 바로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라고 하니까 편의점 내외부에 걸린 모니터 광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편의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장 내외부에 광고 모니터를 설치한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제품 CF 등을 주로 방영하는데요, 그 광고비는 매월 기껏(?) 몇만 원 정도입니다. 본사에서 광고 모니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해도 전기료가 많이 든다, 유지관리 하기 힘들다, 광고 음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는 점주들마저 꽤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의 ‘광고비’란 대체 뭐냐. ‘담배’ 광고비를 말합니다. 편의점이 담배 광고비를 받는다니,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담배광고에 포위된 편의점? 어디든 편의점에 가보면 카운터 뒤편으로 담배 진열장이 있지요. 잘 의식하지 않으셨겠지만, 그 진열장 상단에는 환하게 조명이 비치는 담배 광고판이 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금전출납기 앞이나 옆에는 조그만 LED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 설치된 편의점이 있고, 네댓 개 정도 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담배 광고입니다.
봉달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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