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후 마이바흐 산 스타트업 대표.. 제재할 수 있을까
최근 벤처투자사와 창업자 사이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 투자자와 창업자의 갈등은 하루이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투자금 유용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소송 건이 늘었습니다. 투자금으로 코인을 매매하고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며, 이런 투자금 유용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붙이는 창업자의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타트업 투자 계약은 투자계약서는 물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신의성실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투자금 유용이 실제 사업을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투자금 유용을 놓고 투자자와 창업자의 분쟁 사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취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유용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내용이고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회사명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여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사례1 A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또한, 고급 차량(마이바흐)를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정황은 투자사가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뒤 상환 기한 도래에 따라 상환과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RCPS는 우선주에 전환권(보통주 전환)과 상환권이 결합된 형태로 상환은 정관·계약에서 정한 시점과 조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행되며 조건 충족 시 회사는 절차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스타트업 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보고해 왔던 재무 수치 또한 오류라고 번복했습니다. 결국 투자사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고등법원에서 위약벌을 포함한 중재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투자사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매입했던 공장 부지 등 담보성 자산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매에 넘기기 위해 해당 부지에 방문했을 때 마이바흐를 추가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표가 자료를 넘기지 않아 차량 구입의 자금 출처 및 명의는 미확인 상태이고요. 위약 및 지연 손해금 역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