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의지를 의심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세금을 걷는 중요한 명분이지만, 정책 목적을 위해 조정을 합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화두 대주주 요건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은 특이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대주주는 20~30% 세금을 냅니다. 대주주가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하면 최대주주를 떠올리지만, 자본시장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실질적인 대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와 무관하게 개별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고 간주세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31일 발표됐고, 다음 날인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이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자는 주요 논거는 '부자 증세'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은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2만 4천 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 주식을 10억 원이나 들고 있는 부자의 세금을 굳이 깎아줘야 하느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부자들이 아닙니다. 10억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대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아 10억원 이하로 보유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후 연초에 다시 사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