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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떼인 세금 대신 받아준다!".. 삼쩜삼 인터뷰
지난 1월 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3일 연속 포털 실검에 올랐습니다. 바로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AI 세무 신고 서비스 '삼쩜삼'입니다. 삼쩜삼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등 사업소득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독립노동자)를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데요. 일명 '떼인 세금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하며 세금을 냈지만 제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의 수혜자인데요. 삼쩜삼이 해낸 일들을 보면 왜 며칠씩이나 실검에 올랐는지 이해가 됩니다. 현재 175만명 이상이 삼쩜삼을 통해 환급액을 조회했고요. 조회자 2명 중 1명꼴로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적환급액은 305억원 이상인데요. 지난 1월 누적 환급액이 17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달 동안만 약 75% 성장한 겁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만5000원 정도고요. 최대 300만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죠. 삼쩜삼이 출시된 게 지난해 5월이니 이 모든 성과를 1년도 채 안 돼 이룬 겁니다. "세무를 잘 몰라 직접하긴 부담스러워" "전문 세무 업체에 맡기자니 워낙 소득이 적어 수지가 안 맞아" 했던 이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킨 삼쩜삼! 탄생기부터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편의점 창업하기 전에 알바라도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을 창업하기 전에 알바라도 해봐야 할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요. 알바라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자세’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바를 해보는 일은 창업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창업을 위해 반드시 알바까지 해볼 필요 또한 없다고 봅니다. ‘알바의 영역’과 ‘점주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실은 알바를 해보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이 좋은 점포에서 일했던 경우, 다른 편의점도 다 그렇게 잘 되는 줄 알고 창업했다가 ‘어? 이게 아니네?’하면서 후회하는 분도 여럿 봤습니다. 알바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알바의 눈에는 매출의 모든 것이 이익처럼 보이고, ‘우리 사장은 편하게(!) 돈 벌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투입되는 노력과 지출되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바싹 타들어가는 긴장감, 월급 줄 돈이 없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심정,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에게 통사정했던 기억, (물론 프랜차이즈 편의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물류 대금을 결재하지 못해 거래처에 사정했다가 버티기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던 경험, 직원들이 말썽 부려 그것을 수습해 나갈 때의 분통… 이런 것들은 알바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말로 해줘도 깊이 실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실제로 ‘경영자’가 되어보아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제가 석 달만 운영해볼까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접 체험의 방법으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여럿 있습니다. 전국 단위 카페는 회원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현직 점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만, ‘게스트’로 입장하여도 웬만한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카페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점주는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아주 좋은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이거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점주이거나.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 카페 활동에 참여하는 점주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글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분이거나,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생각하고 씩씩거리며 찾아온 분이거나. 그런 가능성을 감안하고 게시글을 읽어야 합니다. 지나친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창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온갖 잡다한 지식과 정보가 가득 차서 ‘이건 이렇다던데요’, ‘저건 저렇다던데요’ 하면서 걱정만 한가득인 분들도 뵙곤 합니다. 예전 제 모습 같아 빙그레 웃음이 나옵니다만, 일단 부딪혀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5만 개 정도 됩니다. 현재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사람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은 됩니다. 누구든 일단 부딪히면 ‘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창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보라는 말입니다. 알바를 해보면 좋고, 안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고 (저도 창업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카페에도 참여해보고, 편의점 관련 책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유형의 편의점을 두루 둘러보면서 진열이나 마케팅 방법도 연구해보고, 여러 프랜차이즈의 장단점도 비교해보고, 상권에 따른 입지 조건도 연구해보고…….
봉달호
2020-01-28
긱 이코노미 시대, 기자의 (좌충우돌) 청소 알바 투잡 리포트!
아웃스탠딩은 기본적으로 겸업금지입니다...만! 그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까요? (도발) 밑도 끝도 없는 질문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긱 이코노미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건 글로벌한 추세니까요. 긱 이코노미, 이젠 낯선 단어 아니죠?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이랍니다. 네,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일자리 개념은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는 중입니다. '투잡족'은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요. 여러 직업을 가진 이들을 뜻하는 ‘N잡러’,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임시직 등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긱잡(gig job)’ 등의 단어도 더이상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참조 - 의사가 '타다' 몰고, 회사원이 밤엔 청소일… 이들은 왜 투잡 뛰나?) 그래서 기자도 긱 이코노미 시대의 일원으로서 투잡족을 미리 체험해 보기로 합니다. STEP 1. 일자리를 구해라! 솔직히 고백하자면 막상 일을 구하려니 처음에는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막상 할 게 없더라고요. 매거진 기자 시절과 잠시 백수였던 시절, 알음알음 부탁을 받아 원고를 쓰거나 자소서 첨삭 알바 같은 건 해봤지만요.
라라잡, 단기알바 구해주는 온디맨드 스태핑 서비스
기업과 소상공인은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잔업 도우미부터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문가까지 말이죠. 하지만 구인을 해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일단 어떻게 알릴지 모르겠고요. 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일련의 행정절차 또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친노동 기조로 가면서 자칫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스럽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도리어 일을 망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평판조회와 면접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바쁜 와중에 시간을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알음알음 아는 사람을 쓰기 마련인데요. 음.. 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단기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그 니즈를 해소해주는 스타트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라라잡이란 회사인데요. 앞서 언급한 고충을 한 큐에 해결해줍니다. 여기서 라라잡이란 '좋은 사람, 좋은 직업 (Right Person, Right Job)'의 약자로서 이른바 '온디맨드 스태핑 서비스'를 표방하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동욱 인사솔루션 자버 CEO님의 글입니다. 채용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왜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걸까요? 실제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다? 사실 노동법에는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할 때 계약만료 기간(최대 2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 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약직(흔히 비정규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과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동일합니다.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외 요건들에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욱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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