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배민, 중기중앙회 고소..설문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2016.12.28 15:50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기중앙회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네요.

 

CLO 기사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배달앱을 이용 2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요구(27.5%)
– 일방적인 정산절차(26%)
–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
– 서면 계약서 부재(23.5%)
–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등을 거론했죠.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매우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ScreenCapture-2016-12-28-PM-3.47.42.png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보도자료)

 

통계 전문가에 물어보니
전체 배달앱 이용 회사를 18만 곳으로 봐도
200여 곳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는
통계학적으로 볼때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설문조사 문항이
꽤 의도적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문 문항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일반 현황  

B. 배달앱 이용 현황(주 거래 배달앱 기준) 
C. 배달앱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 
D. 배달앱 가맹점 지원 등

 

ScreenCapture-2016-12-28-PM-3.27.17.png
(사진 = 중기중앙회)

 

하지만 유독 불공정 행위를 물어보는
C문항에 질문이 많고

 

자세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설문지가 설계돼 있으며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도 

 

“배달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매우 한 쪽으로 치우쳐,
비난의 의도를 담아 만든
설문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설문지는 제가 다운로드 받아 
첨부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과거 네이버 등 ICT 기업들과
신경전을 벌인 중기중앙회의 
전례로 볼때

 

아마도 중기중앙회 측은 
설문조사 발표 -> 배민 불러서 혼냄
-> 상생 협약 -> 좋은 사진 찍음
-> 중기중앙회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트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배민 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설문지를 보면 배민 등 배달앱 기업들이
충분히 ‘부당한 조사’라고 여길 수 있을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해 역공을 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세상에
중기중앙회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거죠.

 

더구나 상대는 공룡 ‘네이버’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망할 수도 있는 ‘스타트업’이니
목숨을 걸고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립적으로 조사했어도 충분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이 나올만한
조사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기중앙회 측이
얼른 사과하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_-

 

그래야 배민 측에게서
얻어 낼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검찰 고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최근 배달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http://teknlaw.com, 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댓글 (3)
  • 강정규

    강정규

    2016년 12월 28일 오후 4시 10분

    테크앤로가 특허 쪽, 스타트업 쪽 전문 로펌이긴 합니다. +_+ 검사출신이시기도 하고..(구태언 변호사님)

    그런데 명예훼손은 될 것 같은데 업무방해는 좀 힘들 거 같아요. +_+
    • 최준호

      최준호

      2016년 12월 28일 오후 4시 18분

      저도 업무방해는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배민 측은 설문 조사가 악의적이었다고 판단, 최대한 쎄게 나간 것 같아요
  • 명경석

    명경석

    2017년 1월 2일 오후 5시 33분


    #### 불공정행위익명신고센터 [http://www.kbiz.or.kr/user/nd77111.do]를

    운영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중앙회 인데요..

    저런 설문이 나오게 된 루트가 있을 거고...

    중기중앙회에서 저렇게 나간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테크앤로 가 선임되었다고 하니.. 뭔가 이유가 밝혀지겠죠...


    (좀 기다려보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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