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2일에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가득 찼는데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위원회 신설하자) (참조 - ICO를 법 테두리 안으로...! 입법 추진 예정) 1.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했네요 법안은 크게 31개 조와부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2조에는 블록체인 관련 용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란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자체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거론된 블록체인은 대개 ‘모든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한다’고 이해되는 걸 봐서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요...ㅎㅎ) 토론회장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의 네 번째 파트인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부분을 강조했네요. 크게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내용과블록체인 상에서의 전자거래 내용,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