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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스타트업이 크면 언제 공정위 레이더에 잡히나 (feat. 네이버, 카카오, 쿠팡)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를 부르는 별칭은 '경제 검찰', '재계의 저승사자'인데요. 이처럼 공정위는 독점 및 과점, 불공정 거래와 같은 특정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을 능가하는 조사·처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법원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죠. 공정위가 매년 심사·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기업과 총수 일가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의무가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 것도 기업들이 공정위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잠정) 처분을 내리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는데요. 회사가 직접 제작한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쿠팡 임직원 평가단이 조작된 후기를 남겼다는 게 그 이유였죠. 1400억원의 과징금은 2023년에 쿠팡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6174억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사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쿠팡은 설립 초기부터 공정위와 숱한 갈등을 벌이면서 성장해 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는 상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설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무슨 사유들로 공정위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게 공정위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독점'을 추구하는 플랫폼과 독과점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 하는 공정위는 애초부터 서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게 호된 조사·수사를 받은 기업들을 관통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①내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수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만 믿고 과도한 수익화를 추진하고, ②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③반드시 공정위와 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에 불려 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정위, 네이버쇼핑에 265억원 과징금 부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얼마 전 IT벤처업계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정위는 네이버를 손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또 한번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당행위를 문제삼으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사실 공정위는 2008년과 2014년에 네이버에 비슷한 액션을 취한 바 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정방안을 요구했는데요.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함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이슈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이슈인 네이버쇼핑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공식입장을 들어볼까요? "네이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정말 배달의민족은 독점기업일까요?
2019년 12월이었죠. 당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참조 - 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제안을 받은 것일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에서 1-2등 회사 간의 결합인 터라 세간의 관심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대내외 많은 사람들은 독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그 뒤를 쫓고 있는 요기요와 합친다면 온갖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듯 한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나지 않았죠. 원래 작업은 30일 안에 마쳐야 하되 필요하다면 90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요구 및 작업보완 기간을 포함하지 않죠. (참조 -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어느덧 그 기간을 한참 넘었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터넷 독점'은 진실일까, 허상일까
요즘 인터넷업계에서 독점 논란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화선은 '배달의민족' 인수 건이었죠. 독일계 IT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서 배달앱 2등 서비스 '요기요'와 3등 서비스 '배달통'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1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말해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셈이죠. (참조 - 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제안을 받은 것일까) 세간의 시선은 꽤 불편합니다. 과점(50%이상)을 넘어 독점이라 그렇고요. 광고주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법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두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안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일은 법적/제도적인 이슈인 만큼 감성적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달의민족이 싫어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3년 전입니다. 한참 네이버가 독과점 이슈와 관련해여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을 때였죠. "무분별하게 신사업을 벌이고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에 연계시키니스타트업 기업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다를 게 뭐냐" 네이버는 이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벤처기업상생협의체라는 단체를 세운 뒤워너비, 윙스푼, 윙버스, 네이버 키친,네이버 쿠폰, 네이버 굿모닝 등문제가 되는 6개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 발표했죠. 저도 취재기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솔직히 실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미봉책이 아닌 상생안이 됐으면 합니다" 당시 제 입장은 네이버 독과점 논의는인터넷산업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멍해졌습니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이 이성적, 합리적 논의에 참여하기보다네이버가 위기에 몰렸다는 상황을 이용해뭔가 얻어내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머리 속이 복잡합니다. "창업자는 독해야 하는구나.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생존해야 하니"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이 약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당연시 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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